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6-8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청천4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공고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의무사항 아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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