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북변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031-980-52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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