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호(2011.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3-98호(2013.8.22),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72호(2014.7.10),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80호(2015.11.05), 동작구고시 제2016-34호(2016.04.21), 동작구고시 제2019-89호(2019.11.21.), 동작구고시 제2021-29호(2021.2.18.)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경미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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