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2008.09.11.)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09.01.22.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4-19호(2014.05.01.)로 사업시행인가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6-32호(2016.04.14.)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노원구 고시 제2019-160호(2019.12.26.)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고시된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제78조 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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