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697(1990.10.19.)호로 지구지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1998-46(1998.06.05.)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수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5-57(2005.06.23.)호로 개선계획변경 수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3-47(2023.04.20.)호로 정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된 제기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관련 서류를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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