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670번지 외 2필지 정릉스카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제23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시한 성북구 고시 제2023-15호('23.02.09.) 조합설립인가 일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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