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6(2008.11.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2013.0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2018.02.08.), 은평구고시 제2014-29(2014.03.20.), 은평구고시 제2014-45(2014.05.22.), 은평구고시 제2014-95(2014.12.18.),은평구고시 제2015-29(2015.05.14.),은평구고시 제2015-45(2015.06.11.), 은평구고시 제2015-51(2015.07.16.), 은평구고시 제2016-44(2016.05.26.), 은평구고시제2016-48(2016.06.09.), 은평구고시 제2020-29(2020.03.19.), 은평구고시 제2020-133(2020.07.30.)로 변경구역 지정된 은평구 응암동 36번지 일대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은평구고시 제2020-133(2020.07.30.)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한 내용 중 일부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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