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1990-697호로 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337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은평구고시 제1998-31호, 2000-31호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된 된 불광·녹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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