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방배동 911-29번지 외 2필지 위 대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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