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5-719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광진구청 모아주택과, 화양동 32-1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2.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광진구청 모아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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