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천호동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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