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3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호(2013.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7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8호(2018.12.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31호(2023.04.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3호(2023.05.25.)로 변경결정 고시된 북아현1-1구역에 대하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북아현1-1구역) 변경결정(안)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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