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 427-63번지 일대 번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29조제6항, 같은 법 제56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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