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37(2023.4.7.)호로 사업시행인가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4-135(2024.11.15.)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강북구 수유동 360-1 일대 보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보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신청이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 및 공람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함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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