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23호 (2005.12.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0호(2020.01.0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2-108호(2022.06.24.)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32호(2023.06.15.)로 용도지구(원효아파트지구) 결정(변경)된 산호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오니, 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용산구청 주택과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 제출, http://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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