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23-2(2023. 1. 2.)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및 제2023-94(2023. 5. 15.)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를 득한 소사구 괴안동130-13번지 외 11필지 ‘범안동 130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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