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07-500호(2007. 12. 31.)로 일산재정비촉진 지구가 최초 지정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52호(2010. 8. 2.)로 일산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후 2. 경기도 고시 제2010-257호(2020. 8. 13.), 고양시 고시 제2013-41호(2013. 1. 25.), 고양시 고시 제2013-197호(2013. 6. 28.), 고양시 고시 제2013-208호(2013. 7. 5.), 고양시 고시 제2017-42호(2017. 2. 10.), 고양시 고시 제2017-214호(2017. 6. 30.), 고양시 고시 제2020-282호(2020. 10. 13.)로 일산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일산2 정비구역 해제 결정 고시된 일산재정비촉진지구는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효력 상실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효력 상실되어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폐지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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