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실시 - 1만㎡·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 등의 주택단지 -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얻어, 7월 31일 17시까지 관할구청으로 신청 - 선정된 15개 단지에 무료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성분석 제공 - 사업성분석으로는 개략적인 건축계획부터 예상공사비·추정분담금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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