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국토부에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위한 ‘도시정비법’ 등 개정 건의 - 이주비 LTV 70% 적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재건의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사업성 향상 방안 제시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 하향, 통지기간 단축으로 사업기간 단축 제안 - 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하고 시민 주거안정 실현 위해 중앙-지방정부 협력 필수”
원문과 전체 요약은 로그인 후 볼 수 있습니다
고시·공고 원문, 첨부파일, 주요 내용·핵심 수치 요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