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 1.2배'로…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완화 - ‘도시정비형 재개발’ 활성화 3차 개선안 시행…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1·2차에 추가 완화 - 용적률 체계 전면 개편···공개공지, 관광숙박 등 인센티브 항목 확대 주택정책 연계 강화 -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사업성 개선, 추진동력 확보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도모 - 중심지 위계별 기준높이 제시, 지역특성 반영 높이완화 기준 적용 입체적 스카이라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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