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전동 32-1번지 일원 전동 웃터골 주거환경개산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7) 및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항만재생과(032-760-765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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