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08-75호(2008. 5. 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6-42호(2016. 11. 16.)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4호(2017. 2. 6.),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26호(2017. 4. 20.),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58호(2017.08.22.)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0-34번지 일원의금송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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