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송미로 23번길 10일원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 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7)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69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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