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의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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