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06호(2011.08.16.),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4-118호(2014.05.2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인천광 역시 서구 가좌동 30-2번지의 가좌진주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고 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서구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032-560-45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12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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