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902호203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7호(2026.1.15.)로 결정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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