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작성자 구원모(도시정비팀) 작성일 2022년 6월 15일(수) 11:17:32 조회수 599 전화번호 032-560-4592 첨부파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_고시문[롯데우람아파트_주택재건축사업].hwp (68KByte) 미리보기 우리 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제9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이전글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제안공모 심사결과 공고 다음글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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