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에 의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구리시 교문동 260-6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딸기원제1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딸기원제1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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