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56-11일대 「묵동 156-11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를 처리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중랑구청장
원문과 전체 요약은 로그인 후 볼 수 있습니다
고시·공고 원문, 첨부파일, 주요 내용·핵심 수치 요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