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2025.1.3. 개정)」제3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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