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자치구마다 달랐던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지연되던 절차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반복적인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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