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자양동 680-67번지 일대 자양 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바,「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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