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6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6.07.29.)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원문과 전체 요약은 로그인 후 볼 수 있습니다
고시·공고 원문, 첨부파일, 주요 내용·핵심 수치 요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