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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