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9호(2026.01.22.)로 결정되고, 제2026-394호(2026.07.09.)로 정정된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 제22조 및 28조에 따라 강서구 방화동 555-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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