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시 제2024-167호(2024. 10. 1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의왕시 삼동 244-1번지 일원 우성4차아파트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및 제56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의견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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