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구 서소문동 58-7번지 일대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9조에 따라 관계서류 공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26.10.21. ~ 2026.11. 4.(14일간)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본관 6층 도심정비과(☎02-3396-5773) 다. 공람내용 : 서소문구역 제10지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 라. 공람요지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공고방법 : 중구 구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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