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1-97호(2021.8.17.)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되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2-107호(2022.9.13.)로 변경고시 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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