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동 37-3번지 일원 동경1,2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년 11월 2일시 흥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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