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33-26번지 외 3필지 토지등소유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에 의거 주민합의체 변경 신고를 신청하였기에 동법 제22조제10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 공람내용 : 명륜동 우송빌라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변경 신고 2. 공람기간 : 2026. 11. 3. ~ 2026. 11. 17.(14일간) 3. 공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공람장소 : 종로구청 홈페이지, 종로구 도시관리국 주택관리과 5. 관련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2조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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