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79호)을 다음과 같이 해제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성 남 시 장 1.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공고문 참조)2. 해 제 일: 2026년 11월 3일 ※ 당초지정일: 2026. 8. 18. ~ 2026. 12. 31.3. 해제사유: 2026. 10. 29. 주택 신속 공급방안(8. 13.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로 대상지 외 지역 해제4. 허가구역 해제 토지 조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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