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재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내용[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62호(2026. 10. 29.)] 가. 대상지역: 감북동, 감일동, 미사동 나. 지정기간: 2026. 11. 3. ~ 2029. 11. 2. 다. 게시 및 열람기간: 2026. 10. 30. ~ 2026. 11. 19.(20일간) 라. 열람장소: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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