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901호 시흥동 81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1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 내용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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