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774호(2026.03.26.)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신사동 503-2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6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07.0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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