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내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행위허가 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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