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등 68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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