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3호(2010.05.20.)로 최초결정, 강북구 고시 제2012-142호(2012.07.27.), 강북구 고시 제2012-183호(2012.09.28.), 강북구 고시 제2013-83호(2013.04. 19.), 강북구 고시 제2015-308호(2015.12.11.), 강북구 고시 제2016-81호 (2016.05.13.), 강북구 고시 제2017-102호(2017.08.04.), 강북구 고시 제2018-102호 (2018.07.13.), 강북구고시 제2020-114호 (2020.07.17.), 강북구 고시 제2021?102호(2021.05.21.), 강북구고시 제2024-78호(2024.07.12.), 강북구고시 제2024-124호(2024.10.18.)로 변경 결정된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게획 변경 제안이 있어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공람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공람기간: 2025. 1. 17.(금) ~ 2025. 2. 17.(월) [31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1) 강북구청 5층 주거정비과(☎ 02-901-2553) 2)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02-986-2427)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제출 라. 관계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마. 공람내용: 미아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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