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상도16구역(상도동 21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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