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접수된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신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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