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63호(2026.3.26.)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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